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시형 생활주택 (문단 편집) == 기타 == * 2021년을 맞아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아파트로 간주되면서도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분양받는 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도생,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 방침과 맞물려 이들 틈새 상품에 대한 투기 수요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거주지 제한이 없으며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청약금만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일부에 한해 당첨 이후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규제도 없어 다주택자나 법인의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https://www.google.co.kr/amp/s/m.sedaily.com/NewsViewAmp/22RIGSM7WW|#]] * 2021년 10월 정부 발표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명칭 변경될 예정이다. 기존의 최대 50제곱미터 면적제한도 최대 60제곱미터(약 18평 실평)로 완화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